예술의전당에서 근무하는 한 30대 직원이 '암호화폐 채굴기'를 건물 지하에 몰래 설치했다가 발각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예술의전당 등에 따르면 예술의전당 전기실에서 일하는 30대 직원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8일간 컴퓨터 2대와 그래픽카드 11개, 기기 냉각을 위한 서큘레이터(공기순환기) 1대 등을 전기실 직원들만 찾는 지하 공간에 설치한 뒤 몰래 가동해 64만원 상당의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채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해 10월 집에서 보관하던 이더리움 채굴기 중 2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예술의전당 내 서예박물관 지하 전기실에 갖다 놓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은 전기실 내 분전반에서 직접 연결했고, 모니터는 예술의전당 비품을 가져다 사용하는 한편 인터넷은 A씨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테더링한 무선인터넷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간은 전기실 직원들만 주로 오는 곳인 데다 내부 폐쇄회로(CC)TV까지 없어 은밀히 채굴 작업을 해오던 A씨는 순찰을 돌던 직원에게 발각돼 덜미가 잡혔다.
예술의전당 측은 회사 물품과 전기 무단 사용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A씨가 훔쳐 쓴 전기료 30만원도 환수 조치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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