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과 관련해 선거에서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다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기가 막히지만 흔들리거나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지난해 총선 기간에 허위로 해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이날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체 저희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확인서를 써주었다는 검찰의 주장에만 경도되어, 왜 실제 활동사실을 보았거나 들었다는 사람들의 순수한 증언은 아무런 설명 없이 배척하는 것인가"라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제 업보가 크지만 의연하게 감당해 보겠다"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피고인은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한 판단을 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실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까지 포함해 기소한 의도, 그것을 통해 노리는 정치적 목표를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이것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오판하고 정치 활동에 나선 전직 검찰총장이 과연 얼마나 진실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그런 정치활동을 하는지 똑같은 차원에서 면밀한 잣대로 검증해달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이날 판결을 두고 "매우 유감"이라며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에 동의할 수 없고,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저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법원이) 일절 판단하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 지적이나 오판, 그리고 잘못된 해석에 대해 관련 절차를 통해 하나하나 입증하고 반박해 나가겠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특히 그는 자신이 써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가 허위로 인정된 데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수행한 사람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이 왜 이렇게 가볍게 배척돼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여쭙고 판단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가 사실이라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최 대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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