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가량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설문 조사가 나왔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괴롭힘이 줄지 않고, 회사의 보복이 두려워 대응을 하지 않았다. 실제로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한 직원이 처벌받는 경우도 드물었다. 고용노동부나 사법 기관에 괴롭힘을 해결해 달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경우도 미미했다.
9일 사람인이 지난달 18~27일 직장인 1,27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50.1%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유형(복수응답)은 ‘부당한 업무 지시’가 5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언어 폭력(45.4%), 차별 대우(40%), 의견 묵살(32.3%) 순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체감을 못한다’는 답변도 77.8%에 달했다.
괴롭히는 대상(복수응답)은 직속상사가 46%, 관리자급이 43.4%다. 최고경영자나 임원인 경우도 26.5%로 낮지 않았다.
직장인이 느끼는 괴롭힘의 고통은 심했다. 스트레스 강도는 5점 만점의 4점이었다.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가운데 23.9%는 우울증 등을 겪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가운데 54.6%는 ‘참는다’고 답했다. 당사자에게 중단을 요구하는 비율은 15.9%,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는 12.7%에 그쳤다. 고용노동부 같은 관련 부처에 신고하거나 사법기관에 법적 대응을 한 경우는 3.8%에 불과했다.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을 묻자 ‘어차피 바뀌지 않는다’가 71.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54.4%는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고, 30.1%는 ‘대응방법을 모른다’고 답했다.
실제로 직장에서 괴롭힘으로 고발 또는 처벌 사례가 있는지 묻자 90%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부터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 지난달 한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한 괴롭힘 여부와 노동법 위반 등 전반적인 진상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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