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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인구유입위해 동로면 석항리 공유재산 매각


경북 문경시는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자연과 함께 전원생활을 원하는 도시민들에게 치유와 힐링이 되는 귀농?귀촌?귀향을 유도하기 위해 동로면 석항리 공유재산(사진·임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필지는 해발 700m인 경북 문경시 동로면 석항리 산 85번지 (임야, 보전관리지역)를 중심으로 한 11필지다. 매각 면적은 1만 2,653㎡(3,827평)로 위치별로 면적이 다르다. 최소 면적은 794㎡(240평), 최대 면적은 1,743㎡(528평)이다. 감정평가액은 1㎡ 당 1만,150원으로 평당 3만 3,550원이다.

매각은 1인(세대) 1필지에 한해 원형 상태인 임야이며, 최종 계약 대상자는 개별적 인?허가를 취득해 단독주택 용지 또는 농?임산물 재배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문경시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으로서 모집 공고일 기준 타 시군구[농촌지역(읍면 지역) 이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로 만 19세 이상이면 된다. 단,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문경시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선발기준은 주민등록 이전 예정 세대주 연령, 전입할 인원 수, 감정 평가액 이상 가격 제시 등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순위를 부여한 후 계약대상자를 선정한다.



매수 희망자는 매각 조건, 제출서류 등을 문경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6월 28일까지며, 문경시청 산림녹지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문경=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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