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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치의 출신 70대 의사, 환자 성폭행 시도…1심서 실형

성추행 피해로 자신에게 치료받은 환자 상대로 범행 시도

피해자가 부대에 직접 신고…검찰,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연합뉴스




대통령 주치의 출신 국군수도병원 소속 70대 의사가 자신에게 과거 치료를 받았던 환자를 성폭행하려다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의 혐의를 받아 기소된 국군수도병원 군무원 신분인 노모(73)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해 당시 여군 장교였던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군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육군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노 씨에게 치료를 받았다. 3년 뒤인 지난해 9월 노 씨는 두통약을 처방받기 위해 다시 찾아온 A 씨에게 당시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고, 조언을 해주겠다며 사적으로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의 범행은 당시 달아난 A씨가 부대에 직접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노 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파트 CCTV에 찍힌 강제 추행 장면을 본 뒤에야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노씨는 대통령 신경과 진료를 전담했으며 뇌졸중 전문의로도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다. 노씨에게 징역 10년 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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