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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 사건 대법의 판단은…오늘 선고

2심 뇌물죄 인정 징역 2년6개월 선고…성접대 시효 지나

/연합뉴스




성접대를 비롯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0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성접대를 제외한 뇌물죄 혐의로만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아울러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2012년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으로 불거진 이 사건은 검찰의 거듭된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3,000여만원과 성접대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고, 나머지 뇌물 혐의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결했다. 스폰서 사업가에게서 받은 금품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과 성접대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1심과 달리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4,900여만원 중 4,300만원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뇌물·성접대 사건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반전돼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수원지검은 2019년 재조사 직전 해외로 출국하려는 김 전 차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팀은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이성윤 서울고검장 등을 재판에 넘겼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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