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과 관련해 유관 부서들이 모두 행정 절차에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1일 관세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에서 관평원의 청사 신축과 관련해 이전 계획 고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관세청은 지난 2005년 10월 고시된 세종시 이전 계획상 관평원이 제외 기관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015년 신축 부지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지 사전 검토를 진행한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마찬가지로 이전 계획 고시를 살펴보지 않았다. 결국 신축 사업이 추진된 지 2년여가 지난 2017년 행복청의 내부 검토 과정에서 관평원이 이전 제외 기관임이 확인됐다. 관세청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전 계획을 취소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 이전 계획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변경 고시할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는데 관세청은 세종시 이전이 가능하다고 임의로 해석해 후속 작업을 이어갔다. 또 행복청에도 행안부의 회신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복청 역시 이전 계획 고시 문제를 확인했음에도 건축 허가를 내줬고 결국 청사 건립이 개시됐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세종시 청사 건립이 진행되며 관평원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평원은 이후 대전시에 남기로 해 신축 청사는 이른바 ‘유령 청사’가 됐다.
국조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문제점 외에 당시 업무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 결과 자료 일체를 국수본에 이첩해 수사 의뢰하고 관련 부처에서도 추가 자체 감사 후 징계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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