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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인 소유 토지에 묘소…사용료 내야"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분묘가 포함된 땅을 팔면서 이장을 하지 않았다면 땅 주인에게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법인 A사가 B종중을 상대로 낸 분묘 지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3~2014년 B종중의 분묘 14기가 있던 토지를 샀다. 이후 A사는 토지 소유자로서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 점유기간의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종중은 분묘를 설치한 땅을 팔면서 묘를 이장한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묘를 쓸 수 있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며 철거를 거부했다.



분묘기지권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관습법으로 땅 소유자의 허락을 받거나, 타인에게 매매하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경우, 토지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어도 20년간 분묘들을 유지·관리한 경우 인정된다.

1·2심은 “중종이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어, 정당한 점유권이 인정된다”며 “A사와 중종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도 결론도 같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례 등을 근거로 일정 기간이 지나 생기는 분묘기지권과 달리 소유권 이전 당시 이전 약속을 하지 않아 생긴 분묘기지권은 사용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분묘 이장 특약을 하지 않아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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