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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콜센터'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시행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콜센터가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와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오는 17일부터 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상담 기관 방문 없이 경기도 콜센터에 전화만 해도 간단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콜센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을 위해 14~16일까지 상담원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내용은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를 통한 권리구제 지원 안내, 산재 보험급여와 청구 방법, 특수고용직 계약서 작성 방법 등이다.



이번 교육은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청소년 노동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전화상담이 어려운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들이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청소년 노동이 존중받도록 노동인권교육과 더불어 신속한 상담과 권리구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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