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34만5,561건,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6월보다 6억6,000만원이 감소했다. 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1월 연납(연세액의 9.15% 공제) 및 3월 연납(연세액 4분의 3의 10%)이 지난해보다 1만6,014건, 40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및 옥외 LED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선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6월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면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12월 부과예정인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중 선납하면, 연세액의 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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