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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대재해로 현대중공업 대표 등 18명 기소

검찰, 현대중공업 10명·협력업체 5명·법인 3곳 불구속 기소

5건의 산재사망사고와 노동청 특별점검 안전조치의무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울산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서울경제DB




검찰이 잇따른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18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현대중공업 A대표이사 등 10명과 협력업체 B대표 등 5명, 법인 3곳 등 18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재사망사고 5건과 노동청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 등 6건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2019년 9월 석유저장탱크 조립장에서 임시 경판헤드를 크레인에 고정시키지 않고 분리 작업(가우징)을 진행하던 중, 헤드가 추락해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했다. 2020년 2월에는 작업 발판 조립 작업장에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아 하청업체 근로자가 약 17m 높이의 철골구조물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2020년 4월엔 수중함 정비 작업장과 도장 공장에서 각각 근로자 1명씩 사망했다. 2020년 5월엔 LNG선 갑판에서 근로자 1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차례 노동청의 정기·특별 안전점검 중 635건의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발견됐다.

검찰은 “최근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취지에 맞춰 A사 대표이사를 불구속 구공판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며 “향후 중대재해 발생시 현장 안전관리 실무자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혐의 인정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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