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4일 고용노동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명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 3차 전원회의에 복귀한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전원은 지난달 18일 열린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에 전격 불참했다. 당시 민주노총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을 열고 “정부(고용노동부)는 요구했던 공익위원 8명의 교체를 거부했다”며 “민주노총의 (요구가) 배제된 상황에서 2차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를 용인하는 것인 만큼 회의를 불참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의 근로자위원 몫은 4명이다. 나머지 5명은 한국노총 측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쥔 기존 공익위원 전원교체를 요구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노총이 15일 회의에 복귀하는 배경에는 고용부에 문제제기했던 근로자위원 임명 문제가 해결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의 복귀가 이뤄지면 15일 회의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노사정 위원이 테이블에 모두 앉는 ‘첫 전원회의’가 된다.
단, 15일 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고시 일정을 고려하면, 내달 중순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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