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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2032년부터 4년 연임제·결선투표 대통령선거 실시하자"

"2032년 대선과 총선 동시 실시해야"

"5년 단임제, 레임덕으로 실임기 3년"

"결선투표제는 대통령 정당성 강화해"

특정 후보·정치세력 연관성에 선그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을 제안하고 있다./성형주기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032년부터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하고 대선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2년에 대선과 총선에 동시선거를 실시해야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선과 총선의 동시 실시를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 일치가 필요하다"며 "그리고 2032년에는 20년만에 대선과 총선이 모두 치러지는 해로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 20일만 단축해 조정하면 대통령과 임기를 일치시킬 수 있어서 국회의원의 합의와 정당 간 합의 역시 용이할 것"이리고 설명했다.

또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5년 단임제는 레임덕 현상으로 인해 실질적 임기가 3년이나 다름없는 반면, 4년 연임제의 경우 대통령 임기를 8년까지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이 대통령 첫 임기인 4년 간의 국정수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서 국민의 선택권 또한 넓어진다. 결국 4년 연임제 대통령은 개헌의 최종적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민들이 선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결선투표제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사표를 줄이고 투표 참여율을 높임과 동시에 당선자의 득표율을 상승시킴으로써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통성을 강화한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연합정치가 활성화되고 군소정당 입지가 강화되는 등 사회적 다양성을 수용해서 국민 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 결과 과반에 이르는 후보자가 없을 경우 투표 대상을 최다 득표자 2명으로 좁혀 다시 투표하는 방식을 말한다.

아울러 최 의원은 "국회 추천 야당 총리를 헌법에 조문화하지는 않으면서도 정치적으로 관행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시 선거를 실시했음에도 여소야대 형국이 조성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핵심 권한인 인사권 예산권 등에 대한 의회 권한 강화로 권력분산 이룰 필요성 또한 토론과 합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할 경우 총리를 추천하도록 해 권력 귱형을 이루자는 취지다.

최 의원은 특정 후보,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선 후보를 의식해서 그런 점은 전혀 없다"며 "다만 대선이라는 공간은 그야말로 국가의 장기적 목표와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는 선택 과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권력구조 개헌 제안이 대선 후보들 간의 공약, 또는 토론, 더 나아가 합의가 있을 수 있는 모티브가 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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