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노동자 이선호 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청업체 ‘동방’을 비롯한 사고 관계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한 사고 관계자 5명 중 동방 관계자 A씨를 포함해 혐의가 중한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2일 컨테이너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갑작스레 왼쪽 벽체를 접은 후 받은 충격으로 오른쪽 벽체가 넘어지면서 깔려 숨졌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안전 조치 방안 등을 마련한 뒤 작업을 시작해야 하고 지게차가 동원되는 작업에는 반드시 신호수가 배치돼야 한다. 하지만 사고 당일 이씨는 사전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안전관리자나 신호수가 없는 현장에 갑작스레 투입되면서도 안전모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채 근무하다 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이 다수 발견됐고 원청 측의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경찰은 컨테이너 자체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해당 컨테이너는 수직으로 서 있는 벽체가 45도 이상 기울어지지 않도록 설계됐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컨테이너는 정비 불량으로 해당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다만 해당 컨테이너는 중국 선사의 소유물로 정비 책임이 중국 선사와 당국에 있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업체라면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중국 업체 소유이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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