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돈궤와 분청사기 등 우리 문화재 수십점을 해외로 밀반출하려던 이들이 경찰과 문화재청의 공조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문화재청은 대전경찰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해외로 문화재 밀반출을 시도한 A(59)씨 등 피의자 11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은 국외로 빠져나갈 뻔한 돈궤와 도자기 등 92점을 압수했다.
이들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서울 인사동 등 전국 고미술품 판매점에서 문화재를 사들인 뒤 일본과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밀반출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우체국 국제특송(EMS)을 통해 밀반출하는 과정에서 물품운송 품목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수법이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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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문화재는 총 4종, 92점으로 목기류와 도자류, 전적류다. 이 가운데 고려시대 도기매병 등은 보물급으로 분류할 정도로 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선 후기 상인조직인 의계(義契)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갑진계춘의계소비(甲辰季春義契所備)’도 회수됐다.
심지연 문화재청 감정위원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유물 등이 대부분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며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연상(벼루 상자)의 경우 나뭇결이 잘 남아 있어 희소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압수된 문화재는 문화재청 고궁박물관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문화재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유물을 반출할 때는 공항이나 우체국, 항만 등에서 반드시 비문화재확인 절차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문화재를 국외로 밀반출하다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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