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돌연 행방을 감췄던 두산가(家) 4세 박중원 씨가 최근 붙잡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0일 박 씨를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이 형을 집행한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 씨는 지난 2011∼2016년 가족 배경 등을 내세워 5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9,000만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1심 재판에서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돌연 잠적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고가 3차례 연기된 끝에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박 씨가 없는 상태로 징역 3년을 결국 선고했다.
박 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은 지난해 12월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씨가 법정에 나왔지만 그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판결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나, 박 씨가 돌연 행방을 감추면서 그동안 형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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