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에 경고할 것과 코로나19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관리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
16일 인권위는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한 진정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교정시설의 미흡한 대응을 확인했다”며 “서울동부구치소 등 기관에 대한 경고, 코로나19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관리시스템 개선, 응급상황 대응 지침·매뉴얼 준수여부 관리감독 강화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1,000명이 넘는 누적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인권 침해적 조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동부구치소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수용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또 1차 전수조사 당시 밀접접촉자 185명을 4시간 동안 한 공간에서 대기시키며 그 중 98%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2차 전수조사 때도 접촉 경로가 각기 다른 밀접접촉자들을 한 공간에 수용해 유증상자를 구분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서울구치소에서도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확진 수용자를 영상으로 계호하던 중 수용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지만, 교정시설 측은 41분이 경과하고 나서야 사태를 파악했다. 서울구치소는 즉시 심폐소생을 실시했어야 했지만, 상황을 인지한 후 36분이 지나서야 실시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 응급상황 시 국가지정 전담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사실을 모른 채로 이송할 병원을 알아보던 사이 수용자는 사망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은 3밀(밀집·밀접·밀폐)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해도 집단감염의 위험이 상존한다”며 “법무부가 사전에 집단감염 상황을 대비한 비상이송계획을 수립했어야 했고 교정시설의 열악한 시설 및 의료인력을 고려해 일반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확진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반사항에 대한 점검과 대비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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