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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당직사병 허위 폭로" 피고소…檢, '무혐의' 처분

"의견 제시한 것…명예훼손 단정짓기 어려워"

당직사병 현씨, 지난 15일 서울고법에 항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8)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 모씨가 추 전 장관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추 전 장관과 아들 서씨의 변호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현씨는 지난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를 서다 서씨가 휴가가 끝났는데도 부대에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추 전 장관은 국회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든다”, “오인됐거나 과장됐다” 등의 발언으로 이를 부인했다. 서씨 측 변호인도 “현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며 그의 주장을 ‘허위 폭로’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지난달 18일 현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조사 3주만인 지난 11일, 명예훼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현씨 측이 검찰로부터 받은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추 전 장관의 행위가 ‘주관적 평가나 의견에 불과하다’며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렇게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씨 변호인의 행위 역시 ‘현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현씨 측은 고소인 조사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에 반발하며 지난 15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현씨는 이와 별개로 의혹 제기 이후 온라인에서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 5,000여명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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