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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자체장들에게 건설물 해체현장 관리계획 요구…공천에 반영

산재 TF '지역안전 대진단 프로젝트' 가동

기초·광역 의원 '행정감사'도 공천심사 반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오른쪽)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책 당정협의에서 김영배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과 대화하고 있다. /성형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할 내 건설물 해체현장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참고자료로 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산재예방TF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사고 대책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자기 관할 내 (건축물 해체 공사)점검 계획과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당대표 명의의 공문을 곧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지역안전 대진단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지방선거 때 굉장히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예정이라고 명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광역기초의회 분들꼐서는 행정감사가 오는 6월 진행되는데, 시민안전 감사를 중심으로 재난취약시설 등을 정밀 감사해주시고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해주시고 질문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발견된 법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당에 건의해달라"며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해서 지방 소속 의원들에게 철저하게 당에 대해 점검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광주 건축물 붕괴 참사와 같은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한 재해를 중대재해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사고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지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정의에 미비한 점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해예방 의무 및 재해발생시 법적 책임을 지는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건축물 해체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조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중대재해’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현장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의무,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조치를 각 의무화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유해위험 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1명 이상의 일반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동일 사고로 일반 시민 10명 이상에게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발생시킨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또한 해당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법인 등에도 최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한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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