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관련 공사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17일 광주지방법원 김종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공사 관리자(현장소장) 강모(28)씨와 굴착기 기사 조모(47)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일반 건축물 해체공사를 수주한 한솔기업 현장 책임자다. 조씨는 한솔로부터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지역업체 백솔건설 대표이자 현장에서 직접 굴착기 작업을 한 인물이다.
이들은 다단계 하도급을 하며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는 등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난 9일 붕괴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철거업체 관계자, 감리자 등 총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난 16일에는 감리담당자 차모씨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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