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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권 비판하면 마녀사냥, 헌법정신 흔드는 재갈 물리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광주의 한 자영업자가 친여 강경 세력의 전화·문자 폭탄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카페 사장인 배훈천 씨는 12일 만민토론회에 나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꼬집은 후 “당신 일베지” “가게 못할 줄 알라”는 등의 폭언과 욕설 전화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배 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유튜브 링크를 올려 ‘좌표 찍기’나 다름없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각종 친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순수한 자영업자가 아니다”라는 인신공격과 신상 털기까지 난무하고 있다. 배 씨가 던진 ‘메시지’의 옳고 그름에 대해 토론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전략을 펴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강행에 따른 자영업자의 어려운 처지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이런데도 강성 친문 세력은 야당과 연계돼 정권을 비판했다는 식의 음해 공세를 퍼붓고 있다. 자신들과 뜻이 다르면 어김없이 떼로 몰려가 ‘마녀사냥’에 나서는 고질병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한 현역 병사는 문 대통령 관련 기사에 24자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군 통수권자인 상관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얼마 전에는 “경기가 거지 같다”며 고충을 호소했던 시장 상인이 여권 지지자들로부터 가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털리고 불매 운동에 시달려야 했다.

현 정부 들어 비판 의견에 원님 재판식으로 재갈을 물리는 행태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죽하면 여당의 초선 의원들마저 4월 재보선 참패 이후 쇄신을 주장하다가 강경 세력의 막말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꼬리를 내렸겠는가.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뒤흔드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여권은 헌법 정신 무너뜨리기 행태를 당장 멈추도록 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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