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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숙적에 손들어준 판결"…북한, 강제징용 손배소 기각 맹비난

"섬나라 법원이냐…반민족적인 매국행위"

지난 6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대노총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 우리 법원을 향해 “천 년 숙적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맹비난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8일 '섬나라 법원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쌓이고 쌓인 민족의 피맺힌 한은 덮어버리고 도리어 천년 숙적의 손을 들어주었으니 온 겨레의 지탄을 받아야 할 반민족적 매국행위"라고 비판했다.

매체는 법원의 판결을 두고 "궤변 중의 궤변이 아닐 수 없다"면서 "매국적인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과거 일본의 반인륜범죄를 결코 덮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라면 정의와 불의를 갈라보는 초보적인 양심의 자대(잣대)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지난 196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체결한 청구권 협정이 개인의 배상청구권에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같은 법원의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가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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