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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위2% 종부세' 당론 확정…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상향

온라인 투표서 과반 이상 찬성

임대업자 세혜택 축소도 재검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 원에서 ‘상위 2%(현 11억 원선)’로 조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8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안과 종부세 상위 2% 기준안에 대해 의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표결에 부친 결과 모두 과반을 득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앞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과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한정하는 개선안을 보고했다. 또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후 의원들은 찬반 토론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온라인 표결을 실시했다.



특위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면서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종부세를 완화해도 내년 대선에서 득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또 그동안 논의해온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방안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부동산특위는 매입임대 임대사업자 제도는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의무임대 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안에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임대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자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원점 재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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