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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수사 장관 승인' 직제개편안서 빠졌다

법무부, 22일까지 입법예고

박범계(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직제 개편안을 둘러싼 대검찰청과의 갈등 끝에 장관 직접 수사 승인 요건을 철회했다.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 고소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여전히 일선 형사부가 직접 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장관 승인이라는 독소 조항은 제거했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기조를 유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됐던 장관의 직접 수사 승인 부분은 제외됐다. 법무부가 마련한 초안에는 소규모 지청의 직접 수사 시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아래 임시 조직을 꾸리게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개정안은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일선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통폐합돼 직접 수사 사건에 집중한다.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전환돼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 심사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등을 담당한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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