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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결국 '세금의 정치화'…세종·강북권 대거 종부세서 빠진다

■'상위2% 종부세' 확정

"서울 등 1주택자 세금 못 줄이면

내년 대선 100만표 잃을 수도"

김진표 '부동산세 완화' 호소에

강경파 '부자감세 반발' 꺾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안을 최종 확정한 것은 이대로는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특히 친문 강경파 의원들이 “4년 넘게 이어진 정부 여당의 정책 기조를 바꿔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대선을 불과 8~9개월 앞두고 규제완화론이 당내 의원들에게 더 많은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골자로 한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안 역시 생계형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피해를 야기하고 내년 대선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결국 원점 재검토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 완화 논란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당내 분열의 씨앗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20일 비공개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이날의 결정을 정부와 공유한 뒤 법 개정에 돌입할 방침이다. 종부세 기준이 바뀌면 세금은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만 부과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약 11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1주택 부부 공동 명의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은 추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으로 세종시와 서울 강북권 아파트들이 대거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총에서 “(상위 2%에 부과할 경우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1주택자 기준) 18만 3,000명에서 8만 9,000명으로 48.6% 줄어든다”며 “전체 종부세수 역시 5조 8,000억 원의 1.2%인 약 659억 원만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 변경으로 1주택 종부세 부과 인원이 9만 명 넘게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1주택자의 종부세를 완화하지 못하면 서울·부산에서 100만 표를 잃어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며 현실론에 호소했다.



실거래 기준으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3억 원 높아진다. 비과세 기준은 완화되지만 현행 10년 보유자에 대한 양도차익 규모별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10~40%로 조정된다. 10년 보유 요건을 충족한 뒤 △양도차익이 5억 원 이하일 경우 현행처럼 40%로 유지되는 반면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 20% △20억 원 초과는 10%로 낮아진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1주택자 보호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려는 것은 1주택자라도 과도한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정부가 그동안 고수해온 실수요자 보호 원칙과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1가구 1주택은 투기자가 아니라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 사려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며 “1주택자들은 이미 종부세 등 다른 세금이 누진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날 임대사업제도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데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 또 임대사업자 제도를 일시에 변경할 경우 전월세 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해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수용한 결과로도 풀이된다. 특위는 정부의 의견을 다시 취합해 새로운 개편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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