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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주점 업주 살해한 70대 노인, 징역 30년

범행 후 피해자 여동생도 살해 시도…미수 그쳐

법원 "사전 계획 범죄…피해 회복 조치도 없어"

/이미지투데이




대낮에 주점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업주의 여동생에 중상을 입힌 70대 노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7·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단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신을 이용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둔기를 구입해 범행 장소에 가져다 놓은 다음 여러 차례 머리를 내리쳐서 살인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둔기로 살인 피해자의 여동생까지 내리쳤으나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됐던 것으로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77세라는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낮 12시 4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주점에서 업주 B(59·여)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한 지 8분 뒤 담배 심부름을 다녀온 B씨의 동생 C(57·여)씨도 주점 내 주방에서 머리와 팔 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2시간 뒤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인근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소방당국에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이틀 뒤 퇴원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됐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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