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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7월부턴 수도권 6인 모임 가능…새 거리두기 시행

자료사진=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된다.

20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7월부터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2주 간 6명까지 허용된다.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자정)'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새 체계 1·2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비수도권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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