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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절도 3회이상’ 가중처벌에 상습절도도 포함”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상습절도 전력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요건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단순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상습절도와 단순절도 등으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2019년 출소했다. 이후 누범 기간인 지난해 3월 지하철에서 잠자던 승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는 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를 저지르거나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에 다시 이들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상습절도 전력은 가중처벌 대상에 빠져있다.



1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다. 2심은 “지나친 확장 해석”이라며 단순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10개월로 형을 낮췄다.

대법원은 “상습절도죄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징역형의 요건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단순절도죄 전력이 세 번인 사람은 가중처벌을 받는다”며 “하지만 상습절도 전력이 세 번 있는 사람은 단순절도죄로 처벌받는데 그치게 돼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원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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