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먹고 있던 자장면 그릇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내뱉은 5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권혁재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낮 12시 10분께 인천 서구 한 건물 앞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받고도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다 먹고 있던 자장면 그릇을 경찰관에게 집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출동한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네 성기를 잘라주겠다”, “XXX, 왜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느냐”, “경찰이면 다냐” 등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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