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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피의자들, 살인죄보다 센 처벌 가능할까

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 적용하면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 수사를 곧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가운데,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로 구속된 안모(21)씨, 김모(21)씨를 이르면 오는 21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 등을 21일 공개하기로 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고발·진술·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이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진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고, 몸에는 결박된 채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조사 결과 안씨와 김씨가 A씨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감금한 채 고소 취하와 허위 진술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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