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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前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 복귀명령 효력정지

행정법원/연합뉴스




법원이 징계 청구를 이유로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을 본국으로 귀임시킨 외교부 결정의 효력을 정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김홍수 전 원장이 "외교부가 내린 원소속 부처 복귀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2019년 9월 취임한 김 전 원장은 문화원에 근무하는 부하 직원 A·B씨에 대해 ‘근태 불량’을 이유로 징계해 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다.

한국문화원은 외교부 소속이라 김 전 원장 등 기관장의 인사권은 외교부에 있다. 반면 문화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문체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 소속이어서 김 전 원장이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A·B씨는 김 전 원장이 대체 휴가를 결재해주지 않고 폭언을 하는 등 상급자로서 갑질을 했다며 해외문화홍보원에 김 전 원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이들은 신고에 따른 2주의 유급휴가를 떠나 1년 넘게 돌아오지 않고 그간 쌓인 연장근로에 따른 대체 휴가를 가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해외문화홍보원과 외교부의 조사를 받아 지난 2월 징계가 청구됐고, 징계 청구 시 원소속 부처로 복귀해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 지난 3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귀임 조치를 받았다.

이후 김 전 원장은 A·B씨의 근태 불량이 심각했고, 외교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귀임 조치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며 김 전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소속부처 복귀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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