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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에 50년 고통...…法 "피해자 및 유족에 13억 배상하라'

70년대 간첩 누명 불법 구금 뒤 유죄 판결 나와

50년만 재심서 무죄…국가 배상 책임 역시 인정

법원, 총 13억8000만여원 배상 판결 내려

/이미지투데이




1970년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다가 뒤늦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 중 사망한 A씨 유족과 집행유예로 석방됐던 B씨 가족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1970년 12월 간첩 사건에 연루돼 중앙정보부에서 구속했고,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문제는 A씨와 B씨를 구속하는 데,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연행한 C씨를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고, 이 신문을 바탕으로 A씨와 B씨를 구속했다는 점이다.

A 씨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B 씨와 C 씨는 간첩 활동 편의를 제공한 공소사실로 각각 기소됐다.이후 B씨는 항소심에서 감경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A씨는 대법원에서 유지된 1심 형량이 확정됐다. A씨는 출소를 얼마 앞두지 않은 1977년 2월 고문 후유증 등으로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이후 A씨의 유족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5월 A씨 등의 검거·구속영장 발부의 이유가 된 간첩 사건이 불법 체포·감금으로 받아낸 C씨의 진술에 근거를 둔 점 등을 고려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망인에 대해 고문 등 자백 강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망인과 C씨의 경찰·검찰 자백은 고문 등으로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로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다"며 약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B씨 역시 재심을 청구해 같은 해 8월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아 결과는 각각 확정됐다.법원은 A씨 가족과 B씨에 형사보상을 통해 구금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와 별도로 A·B씨 가족은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B씨 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1970년 11월 C씨를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 A씨와 B씨로부터 받아낸 자백 등으로 기소해 유죄판결이 선고되도록 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구 반공법위반죄로 형사처벌받은 경우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사회적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라며 "국가는 정신적 고통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을 제외한 12억2,000만여 원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B 씨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에게는 지급된 형사보상금을 제외하고 약 1억 6,363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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