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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단톡방에 196명 성적표가…고교 담임 "자극 받으라고"

2학년 학생 196명 성적 파일 올려

시교육청, 해당교사 징계·고발 검토

/이미지투데이




한 고등학교 담임 교사가 학급 단체 채팅방에 2학년 전체 학생의 성적을 게시해 인천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께 인천의 모 특목고교 2학년 담임교사 A씨는 자신이 맡은 학급 단체 채팅방에 소속 학교 2학년 학생 196명의 성적 파일을 올렸다. 해당 파일은 올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196명의 성적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지난주 학부모의 민원을 받고 해당 사안을 인지해 사실 관계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해당 사안이 사실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현재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맡은 반 성적이 낮아 학생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 성적표를 올렸다"고 진술했다. 시교육청은 A씨에 대한 징계와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또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처리 해야 한다. 성적 공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한 대학교수가 단체 채팅방에 학생들의 성적을 공지해 징계를 받았다. 당시 학생으로부터 진정을 받은 인권위는 해당 사안이 인권침해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라고 결론 내렸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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