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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포 감금살인' 피의자들, 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 적용"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 높아…내일 검찰 송치 예정

A씨 동선 알려준 또다른 고교 동기도 불구속 입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지난 15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감금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경찰이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열린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올해 4월 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피해자를 주거지에 감금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상해·가혹행위 등을 가하여 살해한 점이 인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6월 1일 이사를 한 이후부터 피해자의 외부 출입이 없었다”며 “피해자를 결박하고 화장실에 방치하는 등 심각한 가혹행위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를 확보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감금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하되, 보복 목적이 인정돼 특가법으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 안모(21)씨와 김모(21)씨에게 영리약취(이익을 위해 사람을 납치하는 범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상해죄로 고소당한 안씨·김씨는 올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보복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지난 3월 31일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가 감금했다. 이후 피해자 A(21)씨를 강압해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고, 고소 취하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경찰에 보내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강요하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판매케 하는 등 600만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도 확인됐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께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알몸으로 숨진 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영양실조에 몸무게가 34㎏에 불과한 저체중 상태였고, 몸에는 결박과 폭행을 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A씨는 지난해부터 고등학교 동기인 김씨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의 부친이 지난해 10월 대구 달성경찰서에 아들의 가출 신고를 했고, 서울 서경찰서 양재파출소는 지난해 11월 A씨를 임의동행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이에 A씨의 부친은 안씨와 김씨를 상해죄로 달성서에 고소했다. 달성서는 지난해 11월 하순에 사건을 서울 영등포서로 이송했고, 2개월 뒤 영등포서는 안씨와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그 사이 영등포구와 마포구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긴 이들은 올 3월 말 “서울에 가서 일하며 빚을 갚자”면서 A씨를 데려와 감금했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알려주는 등 이들의 범행을 도운 또다른 고교 동기 B씨도 불구속 입건해 안씨·김씨와 함께 송치할 방침이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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