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의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당시 양형 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 지시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사건 공판절차회부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법리에 따른 것이다.
결심 공판에서 등장한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문
임 전 부장판사의 1심 판결 이후 법원이 ‘재판 개입'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첫 사례가 생겨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될 지 주목된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재판사무를 지적할 ‘지적 권한’이 있으며 명백한 재판개입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공무원의 월권 행위에 대해 직권 남용이라고 하며, 직권남용의 법리가 명시적으로 확인됐다”며 사법농단 관련 첫 유죄판결 사례를 언급했다.
아울러 “사법 행정권자의 재판 개입은 중대한 헙법 위반이라면서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많은 공무원들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킴에도 통제할 수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되지 못하거나 나태한 판사라는 표현이 있다"며 “관련 판결의 이런 표현 판단은 한국 많은 판사 폄훼한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판결문에서 나온)재판 지적권이 법관의 핵심 재판 영역에까지 사법행정권자가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순간, 재판의 독립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사법행정권자에게 법관의 재판권이 합법적으로 개입할 통로를 줘서 법관의 독립을 형해화 한 것 ”라고 반박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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