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원시, 전국 최초 체납자 증권·펀드 압류해 체납액 징수

증권·펀드 보유 308명 대상 압류 처분…2억7,000여만원 징수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는 세외수입(과징금?과태료 등) 체납자의 증권·펀드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 2억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원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 7,770여 명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증권?펀드를 보유한 308명을 대상으로 압류 처분을 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1억여 원이고, 지난 21일 기준으로 2억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펀드를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한 지자체는 수원시가 처음이다.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 대한 증권 압류는 조세 체납을 한 체납자에 한해 부수적으로 이뤄졌다.

수원시는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조세 체납과 관계없이 증권·펀드를 압류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9개 증권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수년 동안 과태료 30건을 체납한 A씨는 수원시로부터 ‘증권 압류’ 통지를 받고 모든 체납액을 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수원시는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조회를 요청하고,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 162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1억1,000여만 원을 압류·추심 조처했다. 지금까지 4,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에 대한 증권·펀드 압류 조처는 법령을 꼼꼼하게 해석하고, 증권사를 설득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이뤄낸 전국 최초의 성과”라며 “성실하게 세금·과태료를 내는 시민들을 위해 기피 체납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