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는 관내 소규모 사업장에 설치된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예산 잔여분 추가 신청사업장을 모집 한다고 23일 밝혔다.
문경시는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1~5종 사업장(4·5종 우선지원)에 설치된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교체 시 비용 90%를 지원한다.
우선 지원대상은 노후 보일러,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기준초과 시설,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이다. 지원받은 시설에는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하고 3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시설과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올해 지원사업 현황은 4개소에서 방지시설 개선·교체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했으며, 2개소는 현장조사 후 사업계획 보완 중에 있고 나머지 2개소는 검토 중에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시청 홈페이지나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경=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