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2차 가해' 수사 확증 못 잡았나

군 검찰 수심위 22일 3차 회의 열었지만

2차 가해 혐의 7명중 2명 안건만 논의

기소 결론 못내고 추가수사후 의결키로

별건으로 피해자 추행한 준사관만 기소의견


성폭력 피해를 당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사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차 가해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건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수심위는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 15전투비행단 간부 2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추가 수사 후 의결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중사 사망과 관련된 2차 가해에 대해 당국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당초 합수단은 2차 가해와 관련해 15전비 부대원 7명을 수사했으나 이번 3차 수심위에선 2명의 간부들에 대한 안건만 심의했고 그마저도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부대의 군 검찰의 초동수사 부실문제가 불거져 국방부가 합동수사체제로 전환한 지 약 4주째가 됐지만 현재까지 기소된 것은 이 중사를 지난 3월 성추행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장 모 중사 뿐이다.

앞서 이 중사는 공군 20전비 소속이던 지난 3월초 같은 부대 선임인 장 모 중사에 의해 억지로 저녁 자리에 불려나갔고 이후 귀가하는 상황에서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튿날 이 중사는 피해 사실을 유선으로 정식 신고했고, 부대전속도 요청했다. 이 중사는 두 달간의 청원 휴가 후 전속된 15전비로 출근했으나 나흘째인 4월 22일 오전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5전비로 전속된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과정에서 해당 부대 일부 간부들이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합동수사단은 이달 중순 2차 가해 혐의와 관련해 15전비 부대원 7명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한편 수심위는 이번 3차 회의에서 지난 3월 성추행을 저지른 장 중사와 별건으로 약 1년전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모 준위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관련 지침에 따라 이번 수심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수심위는 공군 군사경찰이 이번 사건을 국방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되고 단순 사망 사건으로 보고된 것에 대해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이번 수사의뢰 권고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보고 누락된 경위를 직접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성추행 피해 보고를 막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공군 군사결찰단장 이 모 대령에 대해 소환조사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