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국 법원이 각하한 사건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내년 5월로 결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박성윤·이의영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김복동·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15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 기일을 내년 5월 26일로 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첫 변론 기일을 열고 내년 1월 27일과 3월 24일 각각 한 차례씩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소송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22일 법원행정처에 사법 공조를 위한 촉탁 서류를 보냈다.
다만 앞서 1심에서 피고인 일본 정부가 무대응 원칙을 고수했던 만큼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1심 재판부는 당사자가 서류 접수 등을 거부할 때 소송 서류 등을 법원 사이트에 게시하면 소송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앞서 2016년 소장이 접수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2차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일본에 대해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가면제’를 인정해 청구를 각하했다. 지난 1월 1차 소송에서 법원이 일본에 대해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피해자 측은 “할머니들과 논의해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다 할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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