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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 종부세 놓고 각 세운 野…“조세평등주의 위반”

洪 "시행령으로 매년 구체적 금액 제시"

정의 "내가 부과대상인지 알 수도 없어"

국힘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 다르다"

'찔끔 국채상환' 비판, "다 갚아도 빚 70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성형주기자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권이 23일 일제히 민주당의 '주택가격 상위 2% 종합부동산세' 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주택가격 상위 2%’라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법으로 못 박되 매년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주택 가격 기준을 정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매년 시행령 발표 전에는 자신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인지 알 수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을 뿐더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달라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 부총리에게 "조세 법률주의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납세자들이 이 법률에 의해 종부세 부과 기준 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알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매년 시행령이 발표되기 전 내가 종부세 부과 대상자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것을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감할 수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주택 가격 상위 2%로 정한 종부세 개편안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 개편안이 조세법률주의 뿐만 아니라 조세평등주의에도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단독주택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56%이고 공동주택은 70%"라며 "현실화율이 다른 상황에서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상위 2%로 정한다면 세율이 특정 납세 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날을 세웠다. 유 의원은 집값이 내려갈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도 과세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2016년 주택가격 상위 2%의 공시가격은 5억9,000만원"이라며 "집값이 하락한다면 내지 않아야 될 사람한테도 법을 내게 하는 이상한 입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올 4월까지의 초과세수를 대부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사용하는 정부·여당의 결정을 집중 질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30조 (초과세수가) 더 들어온다 해서 적자살림이 갑자기 흑자 살림이 되는 것도 아닌데 (올해 늘어나는) 104조의 빚을 줄인 생각은 안 한다"며 "30조를 다 채무 상환하더라도 약 7~80조 정도의 역시 적자살림을 살아야 하는데 세수가 더 걷힌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써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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