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코로나 19 사태로 피해가 큰 업종별로 구분 적용될지 여부가 29일 결론난다. 만일 구분 적용이 된다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34년 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적용 여부를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차등화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 시행 이후 적용된 전례가 없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 19 사태로 업종별 피해 격차가 커지면서 제도 도입 논의가 불 붙었다.
특히 경영계에서는 음식점, 숙박업 등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타격이 컸던 업종에 한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전체 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 취지를 거스른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노사의 입장 차이는 전원회의에서도 드러났다. 1~4차 회의는 두 시간 가량 진행됐지만, 5차 회의는 4시간을 넘겼다. 그만큼 위원들의 견해가 크게 엇갈렸다는 것이다. 한 근로자위원은 “차등화에 대한 입장이 확연하게 달라, 6차 회의에서 표결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6차 전원회의에서 차등화 도입 여부가 결정나면 최저임금위는 인상안을 두고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한다. 이날 노동계는 올해 보다 23.9% 오른 1만800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금액 기준 역대 최대다. 이날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은 경영계는 6차 회의에서 요구안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영계에서는 동결을 주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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