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8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금액이다. 경영계는 노동계가 통상적인 최저임금 심의 절차를 어기고 과도한 인상을 주장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 측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이 1만 800원이 돼야 한다는 요구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2,080원(23.9%) 많은 금액이다. 노동계는 최저 수준의 임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평등, 양극화 해소 등을 인상 수준의 결정 근거로 들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와 달리 최저임금위에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논의를 마무리 짓지 않고 요구안을 먼저 제시한 노동계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최소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근로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먼저 논의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라며 “이 논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공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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