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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딸 조민씨 '증언거부권' 행사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딸 조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 딸 조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변호인은 증인 채택 결정에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당사자인 조씨에 대한 신문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조씨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증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씨가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이나 친족의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도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든 신문에 대답을 거부한 적도 있다.

한편 조씨에 이어 오후에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받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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