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자체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단계 및 이행기간 적용 여부를 27일에 발표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다음주 유행상황까지 반영해 단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백브리핑에서 "지자체별로 2주 정도 이행기간을 설정할지 문의 해놓은 상태다"며 "다만 결정을 다음주 추이까지 보면서 결정하고 싶다는 지자체가 1~2곳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그 부분 때문에 일요일(27일)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를 안내할 때 일부 지자체는 변동이 있을 것”이라며 “일부 지자체에서 다음주 월~화요일 상황까지 보면서 마지막까지 판단할지, 우선 결정할지는 오늘(25일) 논의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 거리두기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1단계가 시행될 비수도권에서는 인원제한이 없어 대규모 모임·회식이 가능해진다.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의 유흥시설이 수개월만에 영업을 재개하고,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현재 4명에서 첫 2주간(7월1일∼14일)은 6명으로,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수도권은 2단계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첫 2주간은 6인까지만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거친다.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이행기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방역 긴장감을 유지해달라고 연일 당부하고 있다. 손 반장은 “국민께서도 7월달 예방접종 아직 진행되지 않은 연령층의 직장 내 회식이나 대규모 모임 자제를 요청한다”며 “예방접종 추이를 보면서 접종자 중심으로 모임을 천천히 해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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