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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잠든 회사동료 성폭행한 20대 '집유'

재판부 "반성하는 태도·경제적 배상 고려"

/이미지투데이




회식 후 술에 취한 직장 동료들을 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전날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입사 동기 B씨를 간음하고 직장 후배 C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공판에서 A씨 측은 당시 만취해 신체를 접촉하고자 하는 심리 상태가 아니었으며 그런 심리가 있었다고 해도 기억을 못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반항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 배상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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