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낙하산 인사 논란을 사고 있는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이 성폭력 피해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사망 사건의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이 센터장에 대해 피의자로 소환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유족측은 성폭력 피해 신고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이 센터장이 상부대한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에 대해 가해졌던 2차 가해 등의 내용이 축소보고됐다는 주장을 펴며 이 센터장을 고소한 상태다.
당초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가 성추행 당한 뒤 사흘째인 지난 3월 5일 해당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센터는 약 한달이 지난 4월 6일에서야 해당 피해 사실을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신고했다. 늑장 신고였을 뿐 아니라 신고 내용도 상세 내용 없는 ‘월간현황보고’형식에 그쳐 축소 보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이 센터장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침을 미숙지했다”고 해명했다가 질타를 받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