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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재판 내일 결심

이날 정 차장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 진행

/연합뉴스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1심 재판이 내일 마무리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8일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도 이날 진행된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피고인 신문이 추궁의 기회로 활용돼서는 안 되고 피고인의 입장을 정리하는 기회로 사용돼야 한다”며 “분량을 극도로 제한해달라”고 주문했다.정 차장검사 측은 검찰의 신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 차장검사는 당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 저지하려다가 중심을 잃었을 뿐,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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