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반부패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때 더이상 국정운영에 부담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공개한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총 39억2,4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특히 부동산 자산이 총 재산의 두 배가 넘는 91억2,6230만원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54억6,441만원에 이르는 금융 채무를 지렛대로 부동산 대부분을 매입했음이 추정되는 대목이다.
김 비서관은 또 4,900만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도 2017년 매입해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이 토지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盲地)’이다. 다만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 지역과 불과 1km 정도만 떨어져 이 역시 개발 이익을 노리고 매입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김 비서관은 “오해를 드려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들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앞다퉈 김 비서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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