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자에 대한 조기 환급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오는 28일부터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행안부는 종합소득세의 10%를 내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7월 중 통보받아 8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해왔다. 올해 환급 대상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제표준을 초과한 291만1,150명이다.
환급액은 총 1,351억2,2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92만7,221명(426억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76만4,761명(374억5,400만원) △인천 20만5,296명(88억3,200만원) △부산 15만4,195명(74억1,000만원) △경남 12만5,958명(55억2,800만원) △대구 9만9,044명(48억3,800만원) △충남 9만58명(37억7,400만원)이다.
이어 △경북 8만64명(34억7,400만원) △대전 7만4523명(35억8,600만원) ▲광주 6만6,864명(31억4,800만원) ▲전북 6만3,670명(27억9,200만원) ▲충북 6만146명(25억7,000만원) △전남 5만4,758명(24억2,500만원) △강원 5만4,047명(22억6,900만원) △울산 4만8,921명(24억300만원) △제주 2만5,335명(11억9,800만원) △세종 1만6,289명(8억1,600만원)이 대상이다.
행안부는 납세자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환급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계좌가 없는 경우 해당 납세자가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환급안내문을 발송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개인지방소득세 조기 환급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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