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 개발사업 이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인 ‘순환주택’이 건립한다.
고양시는 ‘고양시 순환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25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됐다.
순환주택이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주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고양시 내 임대주택과 사회주택 일부가 이용될 예정이다.
현재 고양시는 1992년 일산 1기 신도시가 준공된 지 약 30년이 돼 노후화된 지역이 많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2026년까지 5년간 약 8,300가구의 이주세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양시는 신속한 순환주택 공급을 위해 2024년까지 덕양구 토당동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고양형 임대주택’을 건립할 방침이다.
‘고양형 임대주택’은 약 120세대의 주거공간뿐 아니라 주민 공동 이용시설, 공영주차장 등이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추진 중이다. 약 2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내년 착공, 2024년 준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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